몰카 고발 접수한 보건소들, 후속 대응은 제각각
- 이혜경
- 2012-08-07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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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몰카 위법" 보건소 36곳에 공문...보건소 "엄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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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최근 전의총이 무자격자 약조제 등 약국의 불법 행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보건소 36곳을 중심으로 '위법한 증거자료에 의한 약국 민원 처리 관련 건의' 공문을 보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의·약사단체 또는 개인이 약국 내 영업행위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약국의 불법행위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며 "함정촬영 및 자료왜곡 등 증거자료의 위법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고의성 없는 위법행위에 대해 원인과 과정에 대한 분석도 없이 왜곡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위법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행정행위에 인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해당 약국에 대한 엄정한 재조사를 실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공문을 전달 받은 보건소는 대다수 "공문을 전달 받고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문을 전달 받았다"며 "아직까지 고발된 약국 모든 곳을 조사한 것이 아닌 상태"라고 언급했다.
전의총의 불법행위 고발 약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동대문구보건소 또한 "공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공문을 전달 받았지만, 위법 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라는 보건소도 있었다.
보령시보건소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동영상에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며 "이후 경찰에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의 공문 때문은 아니지만 전의총의 약국 고발 모든 건을 검·경찰의 뜻에 맡기겠다는 곳도 나왔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약사회가 동영상 증거 만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엔 불충분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 전달 이전 부터 전의총 고발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전 고발 부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 건의 경우 보건소 행정처분과 검·경찰 고발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검·경찰 결과에 상관 없이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전의총 건은 검·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성립된 이후 행정처분을 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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