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중지된 약 보험코드는 영생? 약국만 손해본다
- 김지은
- 2012-08-08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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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대체조제 등으로 해결을"…약국가 "근본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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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생산을 중지해 약국에 공급되지 않는 일부 약의 보험 청구코드가 급여목록에 남아있어 약국가에서는 일반약으로 조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지역 성소민 약사는 복지부 민원을 통해 삼일제약 부루펜 등 일부 보험용 약이 생산되지 않는데도 보험코드가 존재해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의약품의 보험등재 삭제여부를 질의했다.
성 약사는 질의에서 "부루펜의 경우 조제용 보험포장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보험코드는 남아있어 보험등재 의약품으로 병원에서는 처방이 계속나오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일반약 부루펜을 구입해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성 약사는 "해당 약의 보험약가는 정당 51원인 것에 반해 일반판매용은 정당 189.7원이라며 한정당 138.7원을 손해보면서 조제해야 한다"며 "생산되지 않는 일부 전문약의 보험등재코드가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약이라고 해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측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체 제13조 4항에 의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에 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해당 품목을 삭제하고 있다"며 "병원의 처방변경이나 약국의 대체조제가 최선의 해결 방법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약국가는 부당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약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곳의 약국이 미리 구비해 놓았던 약을 조제하고 청구한다면 급여목록에서 계속 남아 있어 해당약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의 약국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제약사와 해당 제약사의 직거래 약국 간 담합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제약사가 직거래 약국 몇 곳에만 단기간 생산한 약을 공급하고 도매에는 공급을 중단할 경우 해당 약국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약국들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약사는 "복합제나 외용제, 시럽제 등은 원칙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될 경우 복지부가 담합 등의 불법행위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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