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교육자들, "명칭 변경 시기상조"
- 이혜경
- 2012-08-08 1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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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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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달리 간호조무사를 교육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와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자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양승조 의원에게 관련 부처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달라고 당부했으나, 갑자기 발의 됐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상태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사 양성교육기관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으로 이원화 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교육자협회는 "학원은 이수시간으로 운영되면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일반이이 교육을 받고 있고, 학교는 이수단위로 3년의 고등학교 전 과정 동안 수료하는 형태"라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 간호실무사란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업무의 실무를 맡는 간호실묵사라는 명칭이 간호보조와 진료보조를 맡는 간호조무사의 영역과 배치된다는 것이 교육자협회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육자협회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300여개 인데, 중앙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굳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보건복지부로 이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면허신고의무를 부여와 관련, 교육자협회는 "임신 또는 육아로 직장을 장기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은 여성들이 대다수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법으로 정한다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규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자협회는 "아무런 혜택 없는 명칭 변경으로 인적·물적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인도 아니고, 500여개 개인학원에서 양산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국가에서 수급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간호 인력난은 간호사의 인력난을 말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구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보건간호교과연구회 또한 양승조 의원의 입법안을 반대했다.
연구회는 "이번 법안 개정안은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교육이 부실하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을 내세워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란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간호조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법안의 취지 또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국회의원이 의료인이 누구인지도 인식 하지 못한 채 명칭하나만 바꾼 채 국민들의 혼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책무를 다한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보조 및 진료 보조"라며 "명칭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 긍지가 생기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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