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9개 상병코드 급여비 가산지급 시행
- 최은택
- 2012-08-21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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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정고시 공고...금액은 중평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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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21일 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산지급 대상 요양기관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평가대상 상병은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I10),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콩팥(신장)병(I12),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심장)병(I13) ▲당뇨는 인슐린-의존 당뇨병(E10),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 등 9개 상병코드다.
가산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양호기관'으로 칭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가산지급 주기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기를 준용해 올해 7월 진료분부터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 평가해 가산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양호기관 기본급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상해서 산정하는데 전년도 심사결정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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