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형제제 구연산칼륨, 1/2 분할 처방·조제 가능
- 김정주
- 2012-08-26 17:0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심사지침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방형제제 중 분할(쪼개기) 처방 또는 조제할 수 없도록 했던 구연산칼륨이 1/2 분할 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29일자로 정했던 서방형제제 심사지침에서 구연산칼륨을 이 같이 변경, 추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연산칼륨 일반명코드는 215902ATR이며 품명코드는 659900170이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7개 성분 서방형제 분할조제 금지…1일부터
2012-08-01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현장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4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5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