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내부고발 포상금 최고 1억…일반인의 20배
- 김정주
- 2012-08-30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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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보장·포상 상한액 증가 등 요인…신고 편의성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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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를 고발하는 공익신고가 감시자의 확대와 포상 한도 상향 등의 이유로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종사자 외에 알 수 없는 특수성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 대한 포상금 한도 기준을 대폭 높이고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이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29일 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에서는 올해 최근 4개월 간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를 공단에 고발한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한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금액만 34억5151만원. 대부분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거나 했던 내부자들이 신고한 건으로, 종사자만 알 수 있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부당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내부종사자 포상금 산정기준을 보면 2008년 9월29일을 기점으로 이전은 징수금액 상한액 3000만원이 기준이었지만, 이후 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일반인 또는 공급자 신고 포상도 마련해 감시 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들의 포상 상한액 500만원에 비하면 내부종사자 포상금은 무려 50배나 높다.
내부종사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종사하거나 했던 직원들이 대부분이지만, 공단은 기관과 금전적으로 관계있는 제약·도매 업체 직원들도 포함시켜 면허대여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제도 시행 직후 50건에 불과하던 접수 건수는 내부자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대폭 급증한 2008년 126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의 경우도 7월까지 10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포상위에서도 무려 17억4698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내부종사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발생해 지급을 앞두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 어떻게?"…공단, 독려 불구 홍보 미흡
공단은 요양기관 특성상 급여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은밀한 불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공단에 신고 접수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현지조사가 시행되거나 지불·환수 주체인 공단 자체적인 확인 작업이 즉각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경찰 또는 식약청 신고에 비해 허위·부당 청구 근절이 더 용이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방법이 불편하거나 전화 안내가 효과적으로 돼 있지 않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해당 게시판을 들어간다 해도 컴퓨터에 보안모듈 패치를 설치한 뒤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등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용자는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해 눈에 띄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신고 시 경로를 거치지 않도록 미니 팝업창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금보다 활성화 된다면 면대 등 불법행위도 빠르게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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