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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품 재분류·한약국 일반약 취급에 날선 비판

  • 김지은
  • 2012-09-01 06:44:48
  • 데일리팜 네티즌들의 생각은?…독자들 댓글 통해 설전

데일리팜 독자들은 지난 한 주 복지부와 식약청이 발표한 504개 품목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재분류 발표에서 피임약 재분류 보완을 위해 나온 사전피임약 보건소 무상제공, 사후피임약 원내조제 허용 등에 대해서는 일부 네티즌들의 혹독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기 부천시에서 모 한약국이 일반약을 판매하다 관할 보건소에 고발 조치 된 내용을 담은 기사와 관련해서는 관할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 주간(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댓글 논쟁을 요약해본다.

▶504품목 전문-일반 스위치…피임약은 유보=복지부와 식약청이 504개 품목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지난달 29일자 기사와 관련, 네티즌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룡 씨는 "이번 재분류 결과를 보니 병의원에 의사들 365일 근무하는 조건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약을 처방받도록 분류해 놓을 수가 있는 것이냐"고 의견을 물었다.

이현기 씨는 "약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복지부에서 알고 하는 소리인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정책에 국민들은 피곤할 뿐"이라며 "피임약의 응급실 원내조제 허용은 대학병원 외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규 씨는 "복지부가 국민의 편의 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의사가 응급 피임약을 처방하면서 기본적인 바이탈도 체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처방한다면 진료가 필요한 것인가. 현재의 모든 의원에서 응급 피임약 처방하면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소가면 공짜? 피임약 대책에 약국가는 '한숨'=504개 품목 의약품 재분류 결과 중 사전-사후피임약 재분류 보완을 위해 나온 정부의 후속조치를 놓고 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기사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김태욱 씨는 "이번 조치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행정이다.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의원, 보건소 문여는 밤이나 휴일에 약국이 폐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후피임약은 부작용 사례도 적고 국민 불편을 감안해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부장관과 담당자들이 국내 의약품 관련 행정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최태석 씨도 "이것은 거의 임의조제 수준에 해당한다"며 "주사제에 이어 약사의 권익에 대한 또 다른 침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일반약 판 한약국 적발…행정처분에 관심=경기도 부천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국이 보건소에 고발 조치된 것과 관련, 한약사회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28일자 기사와 관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성소민 씨는 "약사법 제2조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조제, 감정, 부관, 수입, 판매 및 기타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결국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직무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많은 독자들이 댓글 작성에 참여했으나, 실명 댓글을 통한 주장 중 일부만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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