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불일치 현지조사 받은 약국 이야기 들어보니
- 강신국
- 2000-09-0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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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높게 진행…처방전·거래원장·명세서 등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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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A약국에 어제(31일) 사람들이 들이 닥쳤다. 복지부 직원 1명과 심평원 직원 2명이 약국에 방문했다. 청구-공급내역 불일치 현지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A약국측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5월 폐업한 약국의 청구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것 같다며 도매상 부도와 약국 이전 등으로 자료 준비를 하지 못해 막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조사팀은 조사거부로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조사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청구-공급내역 불일치 조사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지조사와 혹은 현지확인을 받았다는 약국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조사는 청구액 중 부당청구 의심금액이 10% 이상인 약국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진행한다. 조사대상 약국은 800~900곳 정도로 추정된다.
A약국도 결국 추정 부당금액이 청구액의 10%를 상회한다는 이야기다.
현지 확인은 심평원 각 지원이 담당하며 폐업약국을 포함해 전국 1870개 약국이 대상이다.
각 약국별로 부당 대체조제가 의심된다고 추출된 기간은 3개월에서 30개월까지 다양하다. 2009년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데이터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된다.
먼저 조사대상 약국에 조사 2일전까지 유선으로 사전 통지된다. 사전 안내문 및 현지확인 통보서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된다.
이 때 조사기간, 조사대상 품목, 제출자료 목록 등을 통지하게 된다.
약국은 제공받은 조상대상 약제에 대한 청구량 및 구입량 비교자료와 추가구입 이나 누락 내용이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등의 증비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약국은 처방전,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의약품 거래원장도 준비해야 한다.
현장조사는 해당 약국에서 청구한 의약품 내역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된 의약품 공급내역을 대조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대체조제 시 약사법 규정에 따른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 여부 등 확인하고 약사법 및 건강보험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받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국 약국은 현장조사에서 청구-공급내역 불일치에 대해 증빙하지 못하면 약사법 위반에 따른 보건소 고발은 물론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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