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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불일치 현지조사 받은 약국 이야기 들어보니

  • 강신국
  • 2000-09-01 06:45:00
  • 강도 높게 진행…처방전·거래원장·명세서 등 준비해야

지역 A약국에 어제(31일) 사람들이 들이 닥쳤다. 복지부 직원 1명과 심평원 직원 2명이 약국에 방문했다. 청구-공급내역 불일치 현지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A약국측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5월 폐업한 약국의 청구데이터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 것 같다며 도매상 부도와 약국 이전 등으로 자료 준비를 하지 못해 막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조사팀은 조사거부로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조사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현지확인 사전 안내 내용
A약국측은 "지난해 5월 폐업하고 올해 3월 조그마한 약국을 새로 개업을 했는데 이런 일이 터져 당황스럽다"며 "약국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구-공급내역 불일치 조사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현지조사와 혹은 현지확인을 받았다는 약국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조사는 청구액 중 부당청구 의심금액이 10% 이상인 약국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진행한다. 조사대상 약국은 800~900곳 정도로 추정된다.

A약국도 결국 추정 부당금액이 청구액의 10%를 상회한다는 이야기다.

현지 확인은 심평원 각 지원이 담당하며 폐업약국을 포함해 전국 1870개 약국이 대상이다.

각 약국별로 부당 대체조제가 의심된다고 추출된 기간은 3개월에서 30개월까지 다양하다. 2009년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데이터를 근거로 조사가 진행된다.

먼저 조사대상 약국에 조사 2일전까지 유선으로 사전 통지된다. 사전 안내문 및 현지확인 통보서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된다.

이 때 조사기간, 조사대상 품목, 제출자료 목록 등을 통지하게 된다.

약국은 제공받은 조상대상 약제에 대한 청구량 및 구입량 비교자료와 추가구입 이나 누락 내용이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등의 증비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약국은 처방전,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의약품 거래원장도 준비해야 한다.

현장조사는 해당 약국에서 청구한 의약품 내역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된 의약품 공급내역을 대조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약사법 관련 조항
이어 청구내역은 있으나 공급(구입) 내역이 없는 경우 대체조제 여부, 불일치 청구와 공급량 등을 확인하게 된다.

대체조제 시 약사법 규정에 따른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 여부 등 확인하고 약사법 및 건강보험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받는 순으로 진행된다.

결국 약국은 현장조사에서 청구-공급내역 불일치에 대해 증빙하지 못하면 약사법 위반에 따른 보건소 고발은 물론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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