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병·의원 환자신고 주의하세요"
- 이혜경
- 2012-09-11 1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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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병·의원 미발급액 50% 과태료-신고자는 20%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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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병·의원에 대한 신고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의 현금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발급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소득공제 및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1년간 1500만원 한도)를 지급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징수와 매출 신고 누락시 세금 추징 등이 진행될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병·의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현금매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소비자는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거래 내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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