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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약국장-직원, 해고문제 갈등…근무시간이 원인

  • 김지은
  • 2012-09-12 12:27:21
  • 직원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Vs 약국장 "충분히 배려했다"

약국 직원의 해고과정을 두고 "일방적 해고"라고 직원 주장과 "양자간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는 약국장의 주장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서구 O약국에서 근무하던 조 모씨는 11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자신이 해고된 사연을 알려왔다.

윤 모씨에 따르면 지난 주 저녁 약국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국장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윤 모 씨는 전화통화에서 약국장이 “다음 주부터 약국에 나오지 않았도 된다며 2년 후에 자녀들을 키워 놓은 후 보자”는 식으로 일방적 해고 통보를 한 후 전화를 끊었다고 전했다.

윤 모 씨는 "사전에 직원과 업무와 관련해 별다른 조율이나 이야기가 없었던 만큼 일방적 통보에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할 수 없었다"며 "해당 약국에서 2년여 간 근무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윤 모씨는 또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면서 일부 고용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 아침에 어떤 준비도 없이 2년동안 일한 일터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덧붙였다.

윤 모 씨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해당 약국의 약국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국장은 "처방이 많아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약국 문을 열고 주말근무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직원은 개인사정이 많아 약국 형편과 어울리지 않았고 자신도 이 부분을 스스로 인정해 왔었다"고 말했다.

약국장은 또 "근무시간을 두고 해당 직원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상황에서 이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직원을 구하게 됐고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한달치 급여를 더 주는 선에서 보상했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선의 보상은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해당 직원과 약국장 모두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갈등의 원인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윤 모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약국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국장 역시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해 놓지 않아 보상방안을 생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직원과의 오해도 더 깊어진 것 같다"며 "향후에는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 직원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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