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분 유예…새국면으로
- 강신국
- 2012-09-1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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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지역 보건소 "사법당국 판단 보고 업무정지 10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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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천지역 약국가와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지역 마트에 입점한 B약국의 행정처분을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건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약사법 2조와 44조 1항 위반으로 규정하고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즉 보건소가 한약사에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혐의를 부과한 것이다. 적발 내용은 한약사가 판피린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 내에서 면허범위는 조제에만 해당하고 의약품 판매는 면허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약국개설자에게 허용된 업무행위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약사회는 일반약의 경우 아직까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논하기 전에 한약제제의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가지고 있다"며 "부천지역 한약사의 무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도 법리상 쟁점이 첨예하게 엇갈리다 보니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 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1년 대전지역에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적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김앤장 법률자문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약사들과 한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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