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20 14:21:16 기준
  • #식약처
  • GC
  • #임상
  • #제약
  • #신약
  • 의약품
  • 인사
  • 약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약
팜스터디

제약사 과실에 약국만 불일치 누명 쓸뻔

  • 강신국
  • 2012-09-25 06:44:58
  • 약사회, 업체 불러 재발방지 약속..."수기 입력이 원인"

결국 데이터마이닝 부작용이 발생했다. 제약사 공급내역 누락 보고로 약국이 현지확인 조사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데일리팜이 지난 3일 보도한 '청구불일치 관련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부천지역 K약사는 당시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2등급에 포함돼 현지확인 대상 통보를 받았다.

K약사는 의약품 거래 원장을 꺼내 일일이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품목 대다수가 S제약과 거래한 약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K약사는 이 후 S제약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원장을 일일이 대조해 거래 데이터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약사 과실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구입-청구내역 불일치와 관련해 S제약으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 누락에 대한 경위서 및 재방발지 대책을 받아 냈다.

S제약은 경위서를 통해 품목별 표준코드 및 규격을 수기로 입력해 자료화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과실로 공급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업체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화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공급내역 오류 반송시에는 승인완료시까지 모니터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동일한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명세서와 약국간 교품시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의약품 공급내역 누락 문제가 다른 공급업체에서도 있을 수 있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약협회, 다국적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에 철저한 공급내역 보고 및 자료 관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