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과실에 약국만 불일치 누명 쓸뻔
- 강신국
- 2012-09-25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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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업체 불러 재발방지 약속..."수기 입력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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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데일리팜이 지난 3일 보도한 '청구불일치 관련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부천지역 K약사는 당시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2등급에 포함돼 현지확인 대상 통보를 받았다.
K약사는 의약품 거래 원장을 꺼내 일일이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품목 대다수가 S제약과 거래한 약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K약사는 이 후 S제약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원장을 일일이 대조해 거래 데이터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약사 과실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구입-청구내역 불일치와 관련해 S제약으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 누락에 대한 경위서 및 재방발지 대책을 받아 냈다.
S제약은 경위서를 통해 품목별 표준코드 및 규격을 수기로 입력해 자료화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과실로 공급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업체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화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공급내역 오류 반송시에는 승인완료시까지 모니터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동일한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명세서와 약국간 교품시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의약품 공급내역 누락 문제가 다른 공급업체에서도 있을 수 있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약협회, 다국적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에 철저한 공급내역 보고 및 자료 관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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