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입 많은 의사·한의사 등 173명 세무조사
- 강신국
- 2012-09-26 1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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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음성적 현금거래·차명계좌 이용 등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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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조사 대상 유형을 보면 성형외과와 협진형태로 운영하면서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의사가 포함됐다.
또 아토피·비만 등 특정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으로 홍보한 뒤 환자를 유치하고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한의사도 조사 대상이다.
이외에 유흥업소, 주택임대업자, 입시학원 등도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닌 약국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전문직·의료업, 현금수입업종 등 339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2229억원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중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자 148명을 적발해 과태료 287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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