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처방전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김정주
- 2012-09-28 0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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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급여기준 개선 안내…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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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월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 완화를 안내했다.
먼저 호흡기 장애인(1급,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불편이 개선됐다.
이어 90일 간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의 신생아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되고 있지만 동맥혈 가스검사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하도록 해 환자가 인근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는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과 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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