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늘어난 14만명 복지급여 보장 중지
- 김정주
- 2012-10-02 12:0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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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초수급 탈락 대상자 3만6000명은 지속 보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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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한 13만9000여명의 복지급여가 중단됐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탈락 대상자 3만6000명은 계속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가지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하고 각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인원은 총 13만9760명, 9만9117가구로 나타났다.
보장종류별로 살펴보면 중지자 비율은 차상위 자활(1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6.7%), 영유아보육(5.9%) 차상위 장애(5.7%) 순이었다.
중지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3만8086), 영유아보육(25,43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2만1481), 한부모지원(2만886) 등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보장 중지자(3만8086명) 중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탈수급한 경우는 2만1천명(55.2%),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1만7000명이다.
이번 조사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5번째로, 총 보장중지자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와 비슷한 규모다.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 3383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3만명 추가보호), 일을 통한 전체 탈수급자 대상으로 이행급여 확대, 시장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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