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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일반·전문약 거래, 약사들이 찾아낸다

  • 강혜경
  • 2024-06-14 18:44:14
  • "대응체계 약본부 중심→전국 시도, 분회 단위로 확대"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보건소·보건지소 등 통해 신고 가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고마켓을 통한 개인간 일반·전문약 판매가 횡행한 가운데, 약사회가 암행감시에 나선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같은 중고마켓을 통한 개인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부족 등이 발생, 건기식을 넘어 일반·전문약까지 거래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5월 8일 개인간 거래가 허용된 이후 중고마켓에서 야즈, 모바렌, 정로환, 포텐시에이터, 코푸시럽, 제마지스, 도미나크림, 투엑스비듀얼, 텐텐츄정, 잇치, 센시아, 임팩타민시그니처, 애크린겔, 케토톱, 아이리스 등이 무작위로 판매되는 것을 데일리팜이 보도한 바 있다.

14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식약처와 네이버 중고나라에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의약품 거래품목과 방법, 시기 등도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약본부 중심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거래 대응체계를 종전 약본부 중심에서 전국 시도 및 분회 등 전국 단위로 확대해 의약품 불법거래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고 안내했다.

개인간 건기식 거래에 대한 기준은 ▲미개봉 상태이며 제품명, 건기식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이면서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고는 불법판매의 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적용된다. 온라인 불법판매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로, 오프라인 불법판매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불법판매와 관련한 구체적 일시, 장소, 기타 증거물 등이 담긴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서' 를 제출하면 된다. 약사회는 제출된 신고내용을 취합해 식약처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신고시에도 동일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앞서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전문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는 개인간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해 왔고, 시행한다면 사전에 철저한 허들 마련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관리방안 없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거래라는 불법이 횡행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이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약사회가 전국 단위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며 "지부 분회 단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시 신속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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