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첩약 급여화 두고 "약사의 한약 침탈" 주장
- 이혜경
- 2012-10-29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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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비대위, 비판 성명…한의협 "환영" 논평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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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28일 성명을 통해 치료용 첩약 급여화에 대해 '양약사의 첩약침탈사건'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한약조제시험 출신 2만여 양약사들의 첩약침탈사건이 한약을 껍질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훔쳐간 양의사 한약침탈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양·방으로 이원화된 현행 의약질서 전체를 붕괴시키려는 정부의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은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세부 추진 방안 등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며, 대표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100처방은 이해 관계자 협의 결과에 따라 선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26일 첩약 급여화 환영 성명을 내고 "건정심의 결정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한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가 시범사업 전개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건정심에서 벌어진 첩약건보시범사업시행에 대한 상황을 전한의계의 대표성을 상실한 한의협과 복지부간의 밀약에 의해 벌어진 한의약 탄압사태로 규정한다"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첩약건보시범사업의 진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 사업의 타당성과 대책을 심도 있게 연구, 재검토 한 이후 한의계 최고 대표기구인 한의협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또한 "한의협이 지난달 6일 복지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정책과와 비공개 회의 후 틀이 잡혔다고 실토했다"며 "폭거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건강 말살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란다"며 비판했다.
한편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의료기기, 한약제제 등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치료용 첩약 급여화가 한의사들의 의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 성명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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