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콜린 급여축소 또 집행정지
- 천승현
- 2024-06-19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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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종근당 등 청구 집행정지 인용..."판결 확정시까지 정지"
- 급여축소 행정소송은 1·2심 모두 패소...집행정지는 모두 제약사 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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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의 집행정지를 또 다시 이끌어냈다.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지만 고시 시행이 보류되면서 즉각적인 손실은 모면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지난 18일 종근당 등 제약사 19곳과 개인 6인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 급여축소의 효력을 고시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종근당 등이 보건당국과 진행 중인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3심 종료까지 급여축소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복지부의 고시 발령 이후 일제히 소송전이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2022년 2개 그룹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항소심을 제기했고 지난달 종근당 그룹은 2심에서 패소했다. 종근당 등은 2심 패소 직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급여 축소 시행을 대법원 판결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인용 판결을 받았다.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알리코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등 19곳이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견해다.
이로써 제약사들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청구는 모두 승소했다.
제약사들은 2020년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소송도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2021년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됐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도 대법원까지 모두 인용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또 다시 급여축소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종근당 그룹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은 2022년 11월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복지부의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청구한 집행정지는 2022년 12월 인용됐다. 복지부가 집행정지 재항고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시행된다면 제약사들은 적잖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콜린제제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본안소송 2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변론이 종료됐지만 선고일이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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