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챙기고 인센티브 받고"…대체조제 20배 늘리기
- 최은택
- 2012-11-15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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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약사회, 실무협의 곧 착수…"의협, 일간지 광고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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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모색 중이다. 1차년도 목표는 대체조제 청구건수 20배 늘리기.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 인상률을 협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부속합의하고 조만간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고가약 대신 저가약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약국은 수가 추가 인상률과 저가약 대체조제 차액의 30%의 이중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는 상호 '윈윈전략'이다.

목표는 내년 1년동안 대체조제 청구건수를 최대 20배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2011년 기준 대체조제 건수가 40만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전국 2만개 약국이 다 참여할 경우 산술적으로 1년간 400건, 한달 33건에 해당한다.
내년부터는 수가협상이 5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건보공단은 첫해에는 일단 진행경과와 진척도만을 점검하기로 했다.
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흔적만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올해 받은 수가 인센티브에 대한 페널티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건보공단과의 실무협의에 앞서 이미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첫번째 작업이다.
지난달 기준 생동성인증 402개 성분 중 성분 내 최고가약을 제외하면 인센티브 대상약제는 4700개 품목에 달한다.
약사회는 회원약국들이 이 리스트를 인지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리세팅'하고 홍보작업을 준비 중이다.
대체조제 발목을 잡는 일부 시스템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통해 자동으로 처방기관에 사후통보가 가능하게 하거나, 처방전에 팩스번호 기재를 의무화해 자동으로 팩스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그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후통보를 없애면 더 좋겠지만 의사와의 논쟁을 피해 전달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입법도 적극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도 약사회와 부속합의한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부속합의는) 현행 법령체계 범위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일정부분 성과가 나온다면 불필요한 사후통보 의무화를 폐지하는 개정입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대체조제 배가운동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약사회의 대체조제 부속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최근 '귀하가 받으신 약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이 아닐수도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합법적인 대체조제로 말머리를 잡았다가 종국에는 불법 대체조제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불법과 합법의 개념을 흐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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