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연봉인상 놓고 노사갈등…노동쟁의조정 신청
- 어윤호
- 2012-11-23 06:4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1일부터 10일간 조정기간…노조 "직원들 노고 보상 받아야"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중재 신청을 냈다. 이는 2000년 아스트라제네카 창립 이후 1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갈등의 발단은 회사가 1.7%의 연봉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비롯됐다.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권 만료, 신제품 부재 등으로 인한 글로벌 차원의 실적 악화를 피력, 해당 인상률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올해 희망퇴직프로그램 가동됐고 악화된 영업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 수준의 성과를 올렸음을 주장, 10%의 연봉 인상을 요구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사측은 3.5%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노조는 6% 이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노사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노조는 노동쟁의조정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조정중재 신청에 따라 노사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조정기간을 갖는다.
최진영 아스트라제네카 노조위원장은 "조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정에 임할 것"이라며 "힘든 여건 속에서 일년을 보낸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독, 30년 끈끈한 노사관계 '연봉동결' 놓고 갈등
2012-10-31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7"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 10삼일제약 ‘엘라프리’, 안압↓·자극↓…무보존제 효과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