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찍었는데 다른 약으로 인식된다면?
- 김정주
- 2012-11-27 0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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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의약품 바코드 표시위반 25품목 처분 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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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표시 오류는 다른 약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코드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있거나 인식 자체가 안되는 의약품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지난 9월 실시한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적발된 18개 제약사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26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정보센터가 도매업체 4개소, 요양기관 2개소의 협조를 얻어 총 199개 제조·수입사의 3349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내용으로 2010년부터 표시가 의무화된 15ml(mg) 이하 소형약과 올해 의무화된 지정의약품 확장바코드(GS1-128)가 집중 조사 대상이었다.

바코드 오류 품목은 총 51개였다. 유형별로는 바코드가 표시돼 있지만 다른 약으로 인식되는 오인식이 23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바코드 자체가 없는 품목은 9개, 리더기로 인식되지 않는 품목도 6개 있었다.
정보센터는 이 중 관련 법규를 위반한 18개 제약사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소형약의 표시 개선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소형약은 1325개 품목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품목은 1299개 품목으로 나타나 98%의 표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81.4%와 비교해 16.6%p 상승된 수치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확장바코드 표시 의무화 대상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의 표시율도 97.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6개 품목 중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6개 수준이었다.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제약사 비율도 15.4%로 나타나 초기였던 2008년 69.5%와 비교해 5년 새 5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30일 오후 3시 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바코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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