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도 국고지원 규정이 문제"
- 최은택
- 2012-11-2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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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도 국고 지원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상수입액에 맞춰 국고지원액이 계산되다보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제수입액과 비교하면 항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의원 8명과 산부인과 의사출신인 3선의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돼 있는 국고지원 규정을 '전전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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