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도 국고지원 규정이 문제"
- 최은택
- 2012-11-28 06:3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뉴스 인 뉴스]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도 국고 지원 규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예상수입액에 맞춰 국고지원액이 계산되다보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제수입액과 비교하면 항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의원 8명과 산부인과 의사출신인 3선의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돼 있는 국고지원 규정을 '전전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