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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레일라 등재 유감"…건정심 회의중 퇴장

  • 최은택
  • 2012-11-30 12:59:54
  • 한노총 "서면심의 부적정" 지적...복지부 "관례대로 했던 것"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천연물신약 '레일라정' 급여 등재와 관련해 공방이 오갔다.

한국노총 건정심 위원은 30일 오전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있는 약제 급여결정을 서면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대면심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의결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레일라정'은 한방치료제다. 양약으로 급여등재 해 양의사만 처방하도록 한 건정심 결정은 옳지 않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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