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제 도입·시행
- 김정주
- 2012-12-03 14:59: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만 6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육아휴직 대신 사용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운영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특히 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달리 신청 직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 성적 우대 등의 조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그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