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제 도입·시행
- 김정주
- 2012-12-03 14:5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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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육아휴직 대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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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운영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된다.
특히 공단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달리 신청 직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무 성적 우대 등의 조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그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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