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미 코싹 등 20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처분
- 최봉영
- 2012-12-15 06:4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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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사범중수단 리베이트 조사 결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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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13일 한미약품 '코싹정' 등 20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리베이트 제공 시점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로 쌍벌제 시행이후 기간도 포함되며 처분 내역은 유관 정부 기관에도 공유된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된 해당품목은 리베이트 정도에 따라 약가 인하조치가 따른다.
이번 조치는 혁신형 제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에 대해 혁신형 인증을 취소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한편 이번 행정처분은 최근 식약청이 공정위 의뢰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처분 후속 조치와 별개 사안이다.
▲한미아스피린장용정100밀리그램 ▲뮤코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분말) ▲써스펜이알서방정 ▲이트라정(이트라코나졸) ▲토바스트정20밀리그람(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메가폴민정(염산메트포르민) ▲티에스정 ▲나졸액(케토코나졸) ▲그리메피드정1밀리그람(글리메피리드) ▲목틴캡슐(아세틸시스테인) ▲암브로콜시럽 ▲소하벤돌정(알리벤돌) ▲코스펜에이시럽 ▲한미유리아크림200밀리그램(우레아) ▲한미알마게이트정(알마게이트)▲로바스트정(로바스타틴) ▲레카니핀정10밀리그람(염산레르카니디핀) ▲코싹정 ▲써스펜좌약(아세트아미노펜) ▲티리진정(염산세리티진)
한미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20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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