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약 "국민의힘은 무식한 입법행위 중단하라"
- 강혜경
- 2024-06-24 15:02: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고유 면허범위 '투약' 간호사법 삭제 마땅"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도약사회는 24일 "보건의료계는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고유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의사의 고유업무는 진료행위이며 투약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간호사에 진료 및 투약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입법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것.
이들은 "투약이란 단순하게 약만 먹이는 것이 아닌 복약지도를 통해 올바른 복용법과 상호작용,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알려야 하는 매우 복잡한 업무"라며 "국민의힘은 투약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입법을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간호사 업무에 투약 업무를 넣는 것은 추후 약사와 간호사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며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는 간호사에게 약사에 준하는 자격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여당이었던 1993년 한약분쟁때 직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기형적인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약사, 한약사간 분쟁을 끊이지 않게 했듯, 이번 간호사법은 또 다른 직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을 불러일으킬 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8만여 약사를 죽이는 국민의힘의 무지한 입법행위를 규탄하고, 약사 고유 면허 범위인 투약을 간호사법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은 물론 국민의힘 탈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4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5"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6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7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8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9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10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