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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국민의힘은 무식한 입법행위 중단하라"

  • 강혜경
  • 2024-06-24 15:02:16
  • "약사고유 면허범위 '투약' 간호사법 삭제 마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국민의힘에 무식한 입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4일 "보건의료계는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 고유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의사의 고유업무는 진료행위이며 투약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간호사에 진료 및 투약을 모두 다 할 수 있게 입법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는 것.

이들은 "투약이란 단순하게 약만 먹이는 것이 아닌 복약지도를 통해 올바른 복용법과 상호작용,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알려야 하는 매우 복잡한 업무"라며 "국민의힘은 투약이 어떤 의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입법을 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간호사 업무에 투약 업무를 넣는 것은 추후 약사와 간호사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며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는 간호사에게 약사에 준하는 자격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여당이었던 1993년 한약분쟁때 직역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기형적인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약사, 한약사간 분쟁을 끊이지 않게 했듯, 이번 간호사법은 또 다른 직역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툼을 불러일으킬 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8만여 약사를 죽이는 국민의힘의 무지한 입법행위를 규탄하고, 약사 고유 면허 범위인 투약을 간호사법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은 물론 국민의힘 탈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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