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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불밝히는 약국…지자체 지원은 계속된다

  • 김지은
  • 2012-12-24 06:44:51
  • 제주·경기 부천, 시도의회에서 심야공공약국 예산안 확정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시행됐지만 야간시간대 약국 접근성을 높이는 심야공공약국 사업에 지자체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제 183회 제4차 예결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천시약사회가 진행 중인 야간약국 사업을 6개월 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6500여만 원으로 부천시약사회를 통해 구별로 1개 약국씩, 모두 3개 야간약국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야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인건비로 1시간당 3만원씩 1일 12만원을 받게된다.

시의회는 내년 6개월 간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지원, 확대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시의회 예결산위원회 측은 "야간약국 운영지원 사업은 2013년도 업무보고시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6개월간 실시 후 예산 지원의 지속성 여부를 종합·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모범시책으로 극찬을 받아 이슈가 됐던 제주도 심야약국 사업 역시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제주도 심야약국 운영 예산은 지자체 지원과 더불어 제주도약사회에서 일부 부담을 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운영경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받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결위에서 심야약국 예산지원을 승인, 2억1600만원을 지원하기로했으며 제주도에서는 내년에 구별로 총 10개 약국이 심야응급약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도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심야공공약국 지원을 받은 결과 일부 지역에서 3개 이상 복수의 약국이 지원, 심야약국 선정을 두고 경쟁을 하기도했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심야공공약국을 진행 약국들에 큰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지자체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찾아 합리적으로 진행한 것이 도움이 됐다"며 "심야공공시간 운영 실적 등을 매월 자료화해 자치도에 제공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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