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급여확대·사용량 증가로 줄줄이 약값인하
- 최은택
- 2012-12-28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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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목록 변경추진…필수약제 65품목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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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이 확대되고 사용량이 급증한 기등재 의약품들의 약값이 내년 1~2월 줄줄이 인하된다. 이중 자렐토정은 30% 이상 조정된다.
반면 주사용수 등 필수약제 65품목은 약값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27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신약 16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 급여확대로 약값을 자진인하한다.

또 ▲아로마신정 25mg과 티에스원캡슐 2개 함량, 토리셀주 등은 각각 5% 씩 ▲넥사바정200mg은 0.9% ▲루센티스주10mg/ml는 1% 인하된다.
자넬토정10mg은 낙폭이 무려 31.5%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자진인하 하는 콩브럭정5mg은 내년 2월부터 10.8% 인하된다.
이와 함께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체결로 4개 품목의 약값이 조정된다.
최초 약가 협상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저니스타서방정8mg은 내년 2월부터 2.1% 인하된다.
또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4차년도부터 매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한 세레브로진주는 3%, 큐란정75mg은 4.7%, 로미신정150mg은 0.5% 씩 조정된다.
이에 반해 상한금액 조정신청에 의해 약가협상이 체결된 주사용제 8개 품목은 내년 2월부터 약값이 인상된다.

또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돼 생산원가를 보전받는 57개 품목도 약값이 인상된다.
기존 퇴장방지 의약품 중 원가보전 대상으로 인정받은 부스코판당의정 등 42개 품목,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태준리도카인비스코스2%액 등 11개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
5%포도당키트주사 50ml 등 4개 품목도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한편 울트라셋이알세미서방정 등 205개 품목은 기등재 의약품 가산종료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015년 2월26일까지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하된다.
이번 고시로 신설되는 품목 가운데서도 레비로틴정500mg 등 43개 품목의 약값이 가산종료로 내년 7월17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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