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공급보고, 11월분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 김정주
- 2012-12-27 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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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제약·도매·도도매 대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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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도매·도도매 업체들은 11월 공급내역을 이달 말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편의점약 공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공급분 보고일정을 27일 공지했다.
공급내역보고는 구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시한을 넘기거나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제가 뒤따른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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