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의료법이 걸림돌?
- 최은택
- 2013-01-03 06: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투리 뉴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자체 홈페이지 Q&A를 통해 스스로 자문자답한 내용의 일부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영양, 금연 등 각종 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제공,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법, 건강보험법령의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답변내용이었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령이 새롭게 제도화되면 일반 의료기관이나 전문 민간업체 등을 통해 개인별 건강수준 평가, 다양한 영양.운동 프로그램, IT장비 등을 사용한 상시적 건강체크와 전문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렇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온갖 달콤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 서비스의 제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