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의료법이 걸림돌?
- 최은택
- 2013-01-03 06: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투리 뉴스]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가 자체 홈페이지 Q&A를 통해 스스로 자문자답한 내용의 일부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란 무엇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영양, 금연 등 각종 생활습관 개선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 제공,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법, 건강보험법령의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답변내용이었다.
이어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령이 새롭게 제도화되면 일반 의료기관이나 전문 민간업체 등을 통해 개인별 건강수준 평가, 다양한 영양.운동 프로그램, IT장비 등을 사용한 상시적 건강체크와 전문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렇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온갖 달콤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 서비스의 제도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3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4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5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6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7강황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9종 올해 재평가 착수
- 8'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 9"합격을 기원합니다" 대구도 뜨거운 약사국시 응원전
- 10다국적사, 이중항체 도입 활발…소세포폐암서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