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소득공제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OK"
- 김정주
- 2013-01-05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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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마감일이 나흘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알기 쉽게 정리한 '포괄수가제(DRG) 소득공제 청구 프로그램 자료 파일 생성·소득공제자료 작성법'을 배포했다.
4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소득공제 파일은 DRG 청구 프로그램 상단 (보험)청구 메뉴에서 퇴원년월과 대상 건 등을 조회해 선택하면 된다.

다만 지역-직장 가입자를 분리하려면, 건강보험증번호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금액 자료는 DRG 청구용 데이터 중 영수증 저장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영수증이 저장된 수진자는 수납금액이 조회되지만 영수증이 저장되지 않은 수진자는 본인부담금을 조회하면 된다.
이렇게 생성된 자료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제출하면 되는데, DRG 자료와 DRG 이외의 외래 건 등 행위별 자료를 각각의 파일로 생성해 2개의 파일로 만들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오류검증 탭을 이용해 하나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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