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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월급 받고 사라진 직원 어쩌나"…인력관리 해법은?

  • 김지은
  • 2013-01-11 12:25:00
  • 약국, 정규직 채용·업무매뉴얼 제작 등 근무환경 개선 필요

"직원이 점심 시간에 은행 다녀온다고 나가서 그 길로 돌아오지 않거나 월급이 입금된 다음 날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약국 업무가 마비될 뻔 했던 경험이 있어요."

직원을 채용해 본 약사라면 적잖게 겪는 에피소드 중 하나가 바로 약국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다.

직원들의 무책임한 퇴사와 이직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일부 직원이 약국 내 처방전이나 의약품, 현금을 편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약국 직원 채용부터 관리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직 평판조회·근로계약서 작성…'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경기도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전산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력서에 기재된 약국에 전화를 걸어 평판을 물어봤다.

이전에 근무하던 전산원이 고용 후 한 달 만에 월급을 받고 별다른 연락도 없이 자취를 감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이번 채용에도 신중을 기하자는 생각에서였다.

실제 약국에서 직원이 주기적으로 퇴사를 반복하거나 경력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과정부터 '필터링' 작업을 진행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약국 경영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직원관리를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무엇보다 약국직원 채용과정에서 약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력서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다.

일부 문제 직원은 경력사항에 전직 약국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경력 기간만을 기재하며 이력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직원 채용 시 이력서를 철저히 체크하고 필요하면 전직 평판조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조언이다.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은 "직원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국 업무 특성상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면접 시 이력서를 받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그 밖에도 해당 직원의 역량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약국장이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매뉴얼·월급일 탄력제 적용도…소속·책임감 부여 관건=채용할 직원을 선택했다면 직원 관리 역시 약국 경영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약국을 잠깐 일하다 그만두는 곳이 아닌 전문 직업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약사의 철저한 직원관리 의식이 곧 직원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직원에게 약국을 정식 직장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 역시 방법 중 하나이다.

제주도 메디칼약국 오원식 약사는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사전에 퇴직이나 휴직 등이 있을 때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강조한다"며 "규모가 작은 약국에서 정규직 채용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직원과 발전하면 약국도 성장하고 직원의 재고용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여직원의 경우 출산 휴가와 지원비용 등을 보장할 수 있고 퇴직금 정산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오 약사는 "최근 근무한 지 1년 8개월 된 여직원이 임신한 후 출산휴가 보조비용, 육아지원비용 등으로 700여만원을 보상받게 됐다"며 "퇴직금 또한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고 출산 후 복직 역시 보장해 주기로 했더니 직원의 만족도도 크다"고 전했다.

약국 내 업무 메뉴얼을 사전 제작해 놓는 것 역시 직원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약국 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면 직원의 업무 적응력을 올려줘 약국 경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뉴얼에는 청구 프로그램 입력 노하우나 기본적인 약사법 및 규범, 약국에서 사용하는 각종 IT 기기들은 기본이고 창고의 약 위치나 전화 응대까지 직원이 약국에서 적응할 때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개별 약국 사정에 맞춰 준비해 놓는다.

약국에서 활용 중인 업무 메뉴얼.
또 일부 약국에서는 월급을 지급받은 다음 날 예고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직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월급 지급일을 탄력 적용하고 있다.

월급 지급일 탄력적용은 직원이 만약 1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월급날을 5일 또는 10일로 정해 예고없는 직원 이탈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는 방안이다.

또 일부 약국장은 직원의 업무경력이나 상황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고 본봉의 80%를 기간 내 지급하고 수습기간 이후에 미지급했던 20%를 모두 소급,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 중이다.

박정관 부회장은 "약국 직원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것이 직원의 업무 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나아가 약국 경영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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