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의협 명예훼손, 미필적고의 추가고발"
- 김정주
- 2013-01-11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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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1일) 의견서 제출키로…의협 "입장변화 없지만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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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와 직장노동조합(직장노조)는 오늘(11일) 사건 담당 경찰서인 서울 용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협 행위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양대 노조는 의협이 그간 주장해 온 ▲직원 고액연봉 ▲간부급 이상 임직원 비중 81% ▲4급(과장) 직급수당 수령 ▲직원들의 공직선거 출마 ▲과도한 인력 등의 문제들에 대해 "공단을 폄하하기 위한 '미필적 고의'"로 규정했다.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죄의 성립요소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한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 실체를 알리려고 광고를 게재했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다"며 "공단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최소한의 미필적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원인 제공자가 되려 고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에 취하를 요구한다"며 "만약 취하하지 않는다면 수집된 추가 자료와 제보에 대한 별도 고소·고발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노조 측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이에 대한 입장이 바뀐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소 취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공단 노조 측에서 입장을 알려온 바 없는 상태이지만 만약 (노조가) 강력한 대책을 추가한다면, 우리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산서는 의협과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공단과 양대 노조의 고소·고발이 같은 사안임을 감안해 조만간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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