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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0곳 적발

  • 김지은
  • 2013-01-16 16:04:39
  • 무자격자 조제·혼합진열 등 혐의… 특사경, 시민들에 신고 당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 무자격자 조제 등의 혐의로 지역 약국 10곳을 적발했다.

대전 특사경은 16일 지난달 17일부터 4주간 약국에 대한 단속을 실시, 약사면허 없이 처방전에 의한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행위 등 약사법 위반 약국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와 전문약·일반약 구분 진열 판매행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등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가 1곳, 의약품을 다른 제품과 구분하지 않고 진열 판매한 약국 2곳, 전문약, 일반약 혼합 진열, 판매 약국 5곳이다. 대전시는 적발된 약국, 약사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입건과 더불어 약국의 행정처분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종경 자치행정과장은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약국 방문 시에 무면허자의 조제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시 특별사법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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