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보다 무서운 '세파라치' 등장
- 영상뉴스팀
- 2013-01-24 06: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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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클립] 차명계좌 신고포상제, 병의원·약국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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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진행자 스탠딩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흩어진 뉴스 조각을 모아 그 의미를 해설하는 뉴스클립입니다.
연초부터 세정당국이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 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포상금 제도가 확대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첫번째 클립을 보시겠습니다.
[클립1]
SWITCH
국세청이 올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가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보름만에 벌써 수십 건의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돼 세무당국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포상금제도는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신고자가 탈세 입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 보유 가능성만 신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탈세 사실이 확인돼 추징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한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제공 등 확실한 탈세 내부고발은 포상금이 종전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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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스탠딩 멘트]
탈루 신고는 간편해졌고 포상금은 늘어 났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세파라치까지 앞세운 강력한 탈세 전쟁 선포의 배경에는 바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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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적인 세원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당국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탈세 자영업자를 잡아 복지, 교육 등 부족한 재정을 채우겠다는 구상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보니 '세금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차명계좌에 있는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숨긴 소득의 절반을 미발급 과태료로 토해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10%)와 소득세(6~38%), 그리고 다양한 가산세가 붙어 추징세액이 숨긴 소득의 70%에 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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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스탠딩 멘트]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병의원이나 한의원, 그리고 약국 등이 바짝 긴장 했습니다.
과거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살펴보면 세무당국의 조사 사정권에 들어갈 탈루 유형들이 보입니다.
[클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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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이 됐던 의료기관 탈루 유형은 크게 현금결제 유도 후 신고누락과 동업자를 통한 소득분산 등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성형외과 의원은 현금결제를 유도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예약금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금액을 탈루 했습니다.
현금결제시 10% 할인을 내세우고 진료차트는 수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의원은 탈루 소득 10억원 중 소득세로 5억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또 다른 피부과 의원은 고용된 의사를 동업자로 위장시켜 소득을 분산시켰다가 세무당국에 적발 됐습니다.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결제로 유도해 탈루한 20억원 중 10억원을 소득세로 추징 당했습니다.
약국은 주로 의약품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일명 무자료 거래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SWITCH
[진행자 스탠딩 멘트]
병의원과 약국은 세무당국 말고도 세파라치라는 또 하나의 세금 감시원을 두게 됐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국민들로부터 예비 범죄자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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