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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면대약국 자금추적, 금감원이 나서달라"

  • 강신국
  • 2013-01-22 06:34:49
  • "보건소 단속·약사회 자정사업으론 면대 척결 역부족"

개인형 사무장병원 14곳, 법인형 사무장병원 2곳,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3곳. 이는 금융당국이 특별기획조사팀을 만들어 잡아낸 사무장병원들이다.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을 무더기로 적발하자 약사사회에서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 금융당국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일선 약사들은 적발 자체가 불가능한 면대약국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금융정보가 필수라며 금감원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들은 보건소 단속이나 약사회의 자정사업으로는 면대약국 척결은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면대약사가 약국에 상근할 경우 약국 수입을 실제 약국주인이 가져가도 면대로 처벌 혹은 고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약국 운영 자금흐름을 봐야 하는데 계좌추척 등이 선결조건"이라며 "금감원이 개입해 적발사례를 늘려나간다면 면대약국 자진 폐업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성남의 H약사는 "자영업자 면대 보다는 도매, 제약 등 거대자본의 면대약국 운영이 더 큰 문제"라며 "조찬휘 당선인도 면대약국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면대약국 조사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허위입원 조장병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보험사기, 즉 민간보험사 사기사건 위주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도 허위입원,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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