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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금감원, 의사 등 병의원 종사자 168명 보험사기 적발

  • 이혜경
  • 2013-01-21 14:03:57
  • 전국 58개 의료기관 기획조사…사기금액 320억원 수준

허위진단서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등 4059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작업반을 구성, 전국 58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3891명,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무장, 원무과직원, 환자 알선 브로커 등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총 4059명을 보험사기로 적발했다.

적발된 병·의원의 경우 검사료, 주사료, 투약비 등 진료비와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려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짜환자 유치,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진료비 등을 부당 수령했다.

일부 병원들은 보험사기 조사·수사에 대비, 입원환자를 상대로 '바쁘면 오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왔다갔다해도 된다, 핸드폰은 맡겨라' 등 외출·외박에 따른 입단속을 시키거나 '입원기간 중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도 떼지 말고, 신용카드도 쓰지 말라'고 교육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3891명의 보험가입자는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적발된 58개 병·의원 중 19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의료기관 중심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 허위입원 유형뿐 아니라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요양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보험사기 조사대상 의료기관 유형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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