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체불가' 근거없다…대체조제 의무화 대안"
- 김정주
- 2013-01-24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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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오늘 세미나…인센티브 금액 상향조정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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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의약품 사용이 40% 이상인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저가약 사용 촉진정책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를 의무화시키거나 약국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생동조작 파문으로 남아 있는 생동성시험 불신을 없애고 제네릭 품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제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의약품 사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오늘(24일) 오후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당위성과 당면 상황 진단, 해결 과제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체조제 있으나 마나…불가사유에 임상근거도 허술"
건강보장정책연구원 이진이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서 저가약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제도로 약국 대제초제 활성화 방안을 꼽았다.
우리나라는 성분명처방과 제네릭 대체조제 정책을 분업 초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약국이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양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특히 대체조제는 처방전의 오리지날과 대체할 약가의 차액 3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기전이 덧붙여 있음에도 의료기관 통보가 번거롭고, 약국의 의약품 보유능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생동성시험 통과 제네릭 품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진단이다.
의사들이 처방전에 기재하는 '대체불가' 또한 근거가 미약함에도 활용되고 있는 점도 제도 활성화의 장애물 중 하나다.
이 부연구위원은 "대체조제 불가는 규정상 임상적 사유를 처방전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의사들이 미기재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들이 많고, 임상적 사유 또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체조제를 보험 선진국들처럼 의무화시키거나 약국 인센티브를 70% 수준까지 끌어올려 저가약 대체조제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방전 기재방식 또한 통상의 상품명에 성분명을 추가해 환자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의료계 등의 주장에는 생동성시험 신뢰도 추락이 큰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6년 생동성조작 사건으로 추락한 소비자 불신을 완전히 만회하지 못한 이유에서다.
식약청 약품안전정책과 유대규 사무관은 "국내 제네릭의 글로벌 진출 모색과 리베이트 근절 등 시장 투명성 확보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산 제네릭 신뢰성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생동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불신을 불식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라고 진단했다.
유 사무관은 따라서 생동성시험에 대한 지속적인 대상 확대, 소비자 신뢰성 확보, 국제적 수준의 품질 확보가 식약청의 정책추진 방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네릭 생산업체 중심의 정밀약사감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신뢰성 확보 노력, 생동성 대상 확대, 우수 인프라 확충, 해외 허가등록 지원정책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 제네릭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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