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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품선택권 포기선언 해야 진정성 얻는다

  • 영상뉴스팀
  • 2013-02-01 06:34:56
  • [뉴스클립] 성분명처방 이슈를 보는 의약사의 다른 시각
volume

INTRO

[진행자 스탠딩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흩어진 뉴스 조각을 모아 그 의미를 해설하는 뉴스클립입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성분명처방은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입니다.

뜨거운 감자 성분명처방의 쟁점은 무엇이고 왜 이 문제가 이 시점에 불거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클립을 보시겠습니다.

[클립1]

SWITCH

대한약사회는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의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촉발 했습니다.

의료계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약사회 성분명 처방 주장은 약품 선택권을 약사가 가져가기 위한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직후 박근혜 당선인에게 과도한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약사회의 잇따른 성분명처방 주장은 약품 선택권을 갖고 있는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수가협상 당시 부대조건의 하나인 대체조제 활성화가 성분명처방의 전초로 인식되고 있어 의약갈등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WITCH

[진행자 스탠딩 멘트]

약사회는 왜 이 시점에서 성분명처방을 들고 나왔을까요?

의사와의 대립이 불가피한 사안을 공론화 시키는 전략 뒤에는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클립2]

SWITCH

그래픽 자막

'동아제약, 병의원에 48억원 리베이트' 'CJ, 의사 200명에 45억원 뒷돈'

연초부터 검찰과 경찰 등에서 제약업계 리베이트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규모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48억원에 달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뒤이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CJ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200여명의 의료인에게 45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사회는 의료계의 부도덕성과 사회적 비난을 받는 시점을 절묘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성분명처방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하고 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성분명이라는 화두를 꺼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WITCH

[진행자 스탠딩 멘트]

리베이트 사건을 놓고 의료계는 물타기를, 약사회는 '백마진'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주장하는 성분명처방의 장점은 많습니다.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에게 약품 선택권을 준다는 명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분명처방이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클립3]

SWITCH

몇 달 전 신문사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 됐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적히지 않은 이상한 편지봉투 안에는 한 도매업체의 약국 리베이트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울산의 A약국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1억8000여 만 원의 약을 구입한 대가로 9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경남 김해의 B약국은 같은 기간 1293만 원, 부산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인 C약국은 105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약품 구매카드 3%와 추가 현금 할인 2% 등 의약품 구입 가격의 5% 가량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한 도매업체가 지급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24개 약국의 리베이트 금액만 수 억 원에 달합니다.

SWITCH

[진행자 스탠딩 멘트]

의사는 약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약품 선택권의 '검은 이득'도 가져가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회는 약품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겠다는 선언과 함께 리베이트를 포기하겠다고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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