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지 한달 만에 병원 이전…약국 "폐업도 못해요"
- 김지은
- 2013-02-04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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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병·의원 이전·폐업 빈번…계약할 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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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건물 내 병·의원이 이전, 폐업하는 사례가 약국가에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서울지역에 약국을 개업한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건물주와 겪고 있는 갈등을 알려왔다.
K약사에 따르면 약사는 지난해 10월 내과와 피부과가 운영 중인 상가건물 1층 약국을 이전 약사로부터 인수받았다.
하지만 약국 개업 한달이 지난 후 건물 내 내과의원이 별다른 통보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급격한 매출감소로 약사는 지난 3개월여간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약사는 건물주에게 현 상황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 약국 폐업이나 약국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물주는 요지부동인 상태다.
K약사는 "약국 계약 과정에서 이전 약사와 건물주 모두 병원 이전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고 다른 의원이 입점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손해가 너무 커 폐업하고 싶지만 건물주는 폐업하려면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른 업종 임차인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계약기간이 남아 권리금과 보증금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쉽게 폐어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지역의 한 약사도 아파트 상가 건물 내 1층 약국 자리를 인수받았다. 건물 내 내과와 정형외과가 운영 중이었던 만큼 약사는 고정된 처방건수와 아파트 거주민들의 매약을 믿고 개설을 결정했다.
하지만 개국 후 3달여 만에 상가 내 내과와 외과가 모두 폐업한다는 공고문을 발견했다.
건물주를 통해 알아보니 전임약사와 병원 간 갈등이 있었고 새롭게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피해를 떠안게 된 것이다.
해당 약사는 전임 약사에게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임약사는 병원 폐업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는 현재 전임약사, 또는 건물주와의 법적분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가 약국가에 속출하자 전문가들은 약국 계약 시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약사들은 계약 과정에서 동일 건물 내 병의원의 갑작스런 이전이나 폐업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 '의원 이전 시 계약해지 및 반환' 조항을 명기하는 것이 그것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병의원 이전, 폐업 시 계약해지 등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은 최소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며 "계약 전 약사가 직접 발품을 팔며 의사들과 면담을 거치는 등 사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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