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개량신약' 기술도 20% 세액공제 받는다
- 강신국
- 2013-02-12 12:24: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15일 공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혁신형 개량신약 기술도 R&D비용의 20%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하고 15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제약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세제지원 대상에 혁신형 개량신약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제약 산업의 신약연구개발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을 위해 조특법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 9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10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