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 고리 끊겠다"…서울대병원 적격심사 적용
- 최은택
- 2013-02-25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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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입찰에 첫 도입…국립대병원에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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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공립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저가 낙찰이 아닌 적격심사를 통해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24일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의약품 입찰에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 입찰을 시행할 예정인데, 국립의료원에 이어 적격심사제를 도입한 두 번째 공공의료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도 '선도병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공립대병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1원 낙찰' 관행을 근절할 대안으로 적격심사제 도입을 소속기관(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적격심사에서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업체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낙찰가능 점수인 85점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정가격의 80% 이상에 입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원 낙찰'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몇 곳이나 되는 지 현황파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단 소속 국립병원 9곳 이외에 지방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5곳 등 39곳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적격심사제 적용기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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