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공급내역보고 오류투성…한 곳당 23억원
- 김정주
- 2013-02-26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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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96곳 대상 집계…자진정정으로 현지확인 등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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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관리제'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한 곳당 평균 260개 품목, 20여억원 규모의 보고오류가 확인됐다.
오류율이 가장 높았던 A도매업체의 경우 25억원 어치를 잘못 신고했다가 정정해 현지확인을 모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기관별관리제'로 확인된 결과다. 정보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당초 연 1회로 기획했던 점검방식을 연 4회로 늘리고 대상업체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공급내역보고 오류를 일으키는 제약·도매들은 대부분 담당 인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로, 이들은 지난해 1곳당 평균 260개 품목의 공급내역을 잘못 신고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업체당 23억원 가량의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액수의 오류를 낸 업체는 A도매로, 기관별관리제를 통해 25억원 가량의 공급내역을 정정해 현지확인을 모면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 업체는 당초 사전 분석에서 21억원의 오류액이 집계됐지만 추가 누락분이 발견돼 평균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누락분이 발견된 업체 가운데 최고 증가액을 기록한 업체인 B도매는 당초 정보센터가 1억여원을 오류분으로 집계했지만, 누락분이 무려 270%p나 더 발견돼 5억여원 어치가 정정됐다.
한편 정보센터는 지난해 말 기관별관리제 대상에 올랐던 업체 중, 정정을 완료하지 못한 5곳의 추가분을 최종 보고받고 조만간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에는 올해 1차 기관별관리제 대상업체 50곳을 선정해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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