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적격심사제 신호탄"…핵심은 예가 선정
- 가인호
- 2013-02-26 06: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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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서울대병원 유통투명화 지지...모범 운용사례 제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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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가 서울대병원 적격심사제 도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적격심사제의 경우 예정가격(예가) 선정 및 비공개가 핵심인 만큼 모범적인 운용사례도 제시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원 낙찰 품목이 올해도 예가가 1원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서울대병원이 올해부터 의약품 입찰에서 '적격심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5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상호협력(partnership)을 실천한 선도적 모범사례라고 협회 측은 평가했다.
협회는 이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학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적격심사제가 속속 도입돼 1원 낙찰 등 비정상적인 의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정책을 시행하며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한바 있다.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서울대병원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 적격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써 예정가격의 설정 및 비공개가 핵심이 되는 제도"라며 "서울대병원이 이번 입찰을 통해 적격심사제 도입은 물론 운용의 모범사례까지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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