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면허 범위서'…한약사 무혐의 논란 해법은?
- 강신국
- 2013-02-27 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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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 등 입법미비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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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약사법 규정을 먼저 알아보자. 약사법 제2조의 정의부분이다.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약국 정의 규정이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이 직무범위지만 약국을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서울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일반약 판매로 들어가 보자.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를 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약사법 50조(의약품 판매)도 논란이 된다. 즉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바로 한약사 무혐의 처분을 한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이 조항에 주목을 했다.

결국 약사법 개정도 약국 정의와 의약품 판매 조항 정비에 집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안으로 약사법 2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사의 약국 개설로 인한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약사법 50조 3항에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단속의 근거가 생긴다.
약사법 23조(의약품 조제)를 살펴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된다고 돼 있다.
의약품 판매 조항에도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정부나 국회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 심의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한의사 일반약 판매 논란을 잠재우려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정처분 지시를 지자체에 내리면 된다.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조찬휘 당선인이 적극적인 복지부 대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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