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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혐의 받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정처분 가능"

  • 강신국
  • 2013-02-26 12:20:44
  • 법조계 "헌법소원 발상은 위험"…복지부 의지가 중요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대응 방안을 놓고 조찬휘 당선인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 당선인 측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약사법 전문 법조인들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만약 각하될 경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암묵적으로 합법인 상태가 된다.

가장 먼저 약사회가 대응을 해야 할 곳은 복지부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법 전문 A씨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헌법소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할 보건소가 항고를 해야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 무혐의 처분 하나로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갈등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해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당선인측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조 당선인 측 관계자는 "헌법소원도 대안의 하나 이지만 일단 발 등의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에 부천지검 무혐의 처분 대응이 우선 순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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