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화계피엑스산 등 한약제 3품목 급여단위 변경
- 최은택
- 2013-03-03 10:4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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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업체명·표준코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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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계피엑스산 등 3개품목의 급여적용 단위가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제품은 기화계피엑스산, 기화시호엑스산, 기화형개엑스산 등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기화계피엑스산은 단위가 1g에서 0.5g, 기화시호엑스산은 0.68g, 기화형개엑스산은 0.56g으로 변경된다.
또 기회계피엑스산과 기화시호엑스산은 업체명이 기화제약에서 기화바이오생명제약으로 바뀌고, 표준코드도 변경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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