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터질때마다 '영업-CP부서' 갈등은 증폭"
- 가인호
- 2013-03-07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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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활동 "된다 vs 안된다"…마케팅 규정 모호해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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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와 정당한 판촉활동의 경계를 놓고 제약사 내 CP부서와 마케팅 부서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업계에 리베이트 적발과 의사들의 소환조사가 이어지면서 제약사 내 마케팅 부서와 CP담당자간 의견 충돌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을 신규 론칭하거나 기존 제품을 육성하기 위해 영업과 마케팅부서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담당하는 PM(프로덕트 매니저)들은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정경쟁자율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CP부서는 이같은 마케팅 활동에 대해 제동을 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시장조사비, 강연료, 자문료, 연구용역비, 컨설팅비 지원과 제품설명회, 학술행사 개최 등의 마케팅 활동이 자칫 리베이트로 간주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마케팅과 CP 담당자간 마찰음이 생기는 것은 정당한 판촉활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어느정도 규모를 갖춘 국내외 제약사들은 CP전담자를 두고, MR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례화 하는 등 자정 운동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판촉 활동 상당부문이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 CP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제약사에서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촉활동을 집행해야 하는 마케팅부서와 규제해야 하는 CP담당자들의 의견차이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 설명회 개최나 강연료, 자문료 제공 등에 대해 마케팅부서는 적극적이지만, CP부서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최근 리베이트 잇단 적발이 제약사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리베이트와 정당한 판촉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제약사와 의약사간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판촉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영업활동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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