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행위 심사결과 공개범위 점진적 확대
- 김정주
- 2013-03-14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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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계 수용성 고려...새 기준 설정대상은 심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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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예측가능성과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범위를 이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심사 투명성 제고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심사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강윤구 원장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 중 중앙심사평가조정위 심의사례는 이전에는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부분 공개했지만 올해 1월부터 전면 공개하고 있다.
지역심사평가위 심의사례의 경우 2015년부터 우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에 심의 회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심사 사례는 2014년부터 심사유형을 공개해 의료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이달 진료분부터는 새로운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할 사례는 신속하게 관련 급여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일단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공개된 심의사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편해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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