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원·약국 새 주소는?…확인·정정하세요"
- 김정주
- 2013-03-15 12:01: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정비사업 한창…6월부터 도로명 신고 의무화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새로 도입된 도로명 주소와 기존 주소명 혼용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의원·약국 등 각 요양기관들도 청구 주소지를 바뀐 지명으로 재등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전산 청구 요양기관들의 주소를 바뀐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별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사이트 현황신고 게시판에 접속해 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거나 정확한 지 확인해야 한다.
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6월부터는 새로 개설 또는 이전할 때 도로명 주소로만 신고·등록할 수 있다.
심평원은 "6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이에 맞게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4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5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6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7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 8매출 2배 성장…박시홍 테라젠이텍스 대표 연임 파란불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연 4800만원 지원 조건에도 서귀포 공공협력약국 유찰







